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개요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 및 권리설정 여부를 자세히 기록해둔 장부입니다.

    썸네일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대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을 이용한 열람, 발급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대법원 등기소"를 입력하시고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www.iros.go.kr)

    검색창

    아래와 같이 통합설치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모두 설치를 해주셔야지 열람, 발급이 가능하니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설치 과정을 진행해 줍니다. 참고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홈페이지

    설치를 완료하시면 아래와 같이 인터넷등기소 메인 홈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등기"→"열람하기" 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열람클릭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는 열람하기를 원하시는 주소지를 정확히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간편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간편 검색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탭

    "부동산 구분"은 크게 "토지+건물", "집합건물", "토지", 건물"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처럼 한 동의 건물을 여러 개로 구분하여 각각을 등기한 후 이를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집이라면 "집합건물"을 선택하시면 되고, 단독주택처럼 건물 전체가 하나로 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주가 같다면 "토지+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건물"이 아닌 "토지+건물" 을 선택하는 이유는 간혹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토지+건물"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토지와 건물 각각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주소찾기

    검색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선택하시고자 하는 부동산 소재 지번을 오른쪽 선택 항목에서 "선택"을 클릭합니다.

    소재지변 선택

    그럼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수 있는 최종 항목이 나타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을 하실 경우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래 "결제" 항목을 클릭하셔서 결제를 진행해 줍니다. 

    결제항목

    결제가 완료 되시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열람"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열람을 하신 뒤 등기부등본 확인하실 때 1시간 이내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람을 진행하시고 확인할 사항들은 자세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클릭한목

    아래는 실제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진행 한 화면입니다. 여기서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외관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지목 등이 표시가 되며,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의 경우 표제부는 건물 전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과 건물 내 개별세대가 차지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실제 화면
    등기부등본 발급 실제 화면


    ▼ 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를 보실 때에는 계약서 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하게 되는 집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면적은 "㎡"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시된 면적에 0.3025를 곱해주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부동산의 단위인 "평"으로 환산이 됩니다(1㎡=0.3025평).

    표제부
    표제부

    보통 등기부등본상에는 전용면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공용 부분까지 고려하여 더해 주셔야 우리가 알고 있는 평수가 됩니다. 84㎡가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30평대 초반인데, 84㎡에 0.3025를 곱해주면 25.41평이 됩니다. 여기에 공용면적인 7~8평 정도를 더해주셔야 비로소 32~33평형이 되는 것입니다.

    갑구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가 되며, 소유권 외에도 가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예고등기, 압류등기, 환매등기, 경매 기입등기 등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는 향후 소유권 분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표시가 됩니다.

    을구
    을구

    오늘 이렇게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과 보는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을 계약하실 때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시지 마시고, 부동산 계약 전에 필히 본인이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신 뒤,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셔서 혹여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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