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확인은 필수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면적, 구조, 용도,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연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비교함으로써 미등기 건물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거나 공부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을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이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아주 간편하게 무료로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검색창에 "정부 24"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메인 홈페이지 중간에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신청방법을 보시면, 인터넷과 방문 또는 우편, 모바일 등이 있는데요. 수수료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시는 경우 1건당 500원, 열람을 하면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건축물대장 열람과 발급은 모두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 컴퓨터가 없으실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셔도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셨다면, 아래 회원/비회원 로그인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서 회원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회원 신청하기를 하시면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셔서 회원가입을 따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건축물대장만 발급,열람 하시고자 한다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이용하셔도 건축물대장 열람이 가능하니 비회원 신청하기를 이용해서 열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회원 신청으로 진행을 하셨다면, 아래 개인정보 동의란에 체크를 하시고, 개인정보 입력란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니,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건축물대장(발급)을 클릭한 뒤, 원하시는 건축물 소재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 대장구분(일반,집합)을 많이 헷갈려하는데요, 건축물 소재 시 검색에 도로명 주소로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본번과 부번이 입력이 됩니다. 구주소로 입력하실 경우는 동만 입력하시고, 번지와 호수는 따로 지번주소 항목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 구분에 일반과 집합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일반은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인 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집합은 한 건물 안에 각각 호수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연립,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장 구분을 알맞게 선택을 하셔야지 검색이 되니, 실수하시지 마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수령방법에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이라고 선택하시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내역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처리상태 항목에 "문서 출력"을 클릭하시면,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래 건축물대장 열람을 실제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건축물대장 활용요령

    건축물대장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건물과 관련된 매우 자세한 내용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반드시 매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열람 혹은 발급받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건물면적과 차이가 있는지,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불법 증축 등 위반건축물은 아닌지를 꼼꼼히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시·군·구청들은 무허가 건축 여부, 위반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발생연도 등을 확인하고 만일 위반 건출물인걸로 밝혀지면 집주인으로 하여금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요구를 하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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