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방법 ① 오프라인 살면서 이사는 꼭 한두 번씩 하실 텐데요. 이사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고 가계약 후에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상에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하실 텐데요. 이 모든 절차를 다 확인하고 이사를 다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를 하신 후 가장 중요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실 수가 없게 됩니다. 전입신고란 집으로 이사를 왔다는 사실을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이 언제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지 등록하여 명시하는것을 말합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전입신고를 하셔야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