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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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9. 15.
전입신고 하는 방법 ① 오프라인
살면서 이사는 꼭 한두 번씩 하실 텐데요. 이사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고 가계약 후에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상에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하실 텐데요. 이 모든 절차를 다 확인하고 이사를 다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를 하신 후 가장 중요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실 수가 없게 됩니다.
전입신고란 집으로 이사를 왔다는 사실을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이 언제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지 등록하여 명시하는것을 말합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전입신고를 하셔야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추후 만약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직접 주민센터에 내방하여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① 가까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②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 서류 양식을 작성하여서, 해당 업무 보시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을 합니다.
③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를 담당 직원에게 건네준 후 확정일자를 요청합니다.
④ 확정일자 확인서에 임차인의 도장 및 사인을 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② 온라인(인터넷)
검색창에 "전입신고"입력하시고, 아래 전입신고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오른쪽과 같이 민원안내 및 신청 창이 나타나고, 여기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있어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비회원 신청 선택사항이 나타나는데, 둘 다 어떤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며 회원으로 신청하기를 하시면, 별도로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하여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같은 경우 비회원 신청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회성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하는 분들은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개인 정보 동의란에 체크를 해주시고, 비회원 정보 입력란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입력을 진행해 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타나는데, 전입신고 같은 경우 이사한 사람이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접수일 당일에 처리되는 것을 원하시면 오전 일찍 전입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와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신 뒤 체크란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는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총 3단계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인 성명과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 2단계에서는 이사 하시기 전에 살던 곳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시도/시군 입력하시고 "주소조회"를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창이 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확인을 진행하시면, 자동적으로 전에 살던 주소지가 기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까지 나타나는데, 이사 가는 세대원을 체크하시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새로 이사하시는 곳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주소에 이사하시는 주소를 입력하신 뒤 다가구 주택 여부 항목에서는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곳이 빈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 같은데,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작성 등을 하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추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죠? 체크를 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전입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전입신고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같은 경우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을 하신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고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