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하는 이유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1가구 1 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세대주 분리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주택청약을 할 때도 무주택자나 1 주택자 등 세대분리를 하였을 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세대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데요, 나와 배우자 자녀는 물론이고 나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나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내 자녀의 배우자까지 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모두 1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에 기대 된 부모가 집 1채를 갖고 있고 자녀도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먼저 파는 주택은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