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방법|분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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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9. 19.
세대주 분리하는 이유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1가구 1 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세대주 분리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주택청약을 할 때도 무주택자나 1 주택자 등 세대분리를 하였을 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세대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데요, 나와 배우자 자녀는 물론이고 나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나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내 자녀의 배우자까지 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모두 1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에 기대 된 부모가 집 1채를 갖고 있고 자녀도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먼저 파는 주택은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세대분리를 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혹 비과세 조건이 안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자녀와 따로 거주하기만 하면 별도 세대로 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을 보면 배우자가 없는 단독 세대일 경우 별도의 1세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을 하여야지 별도의 세대를 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1인 1가구 시대에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대 분리를 할 수 없다면 이것이야 말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를 구성할수 있는 3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예외 규정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거주가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③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월 70만 원 정도) 이상이고, 집이나 땅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간혹 세대 분리 규정을 악용하여서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는 같이 거주를 하는데,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운이 좋으면 적발되지 않고 비과세로 처리가 될 수 있지만, 혹 그런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대를 판단하는 시점은 주택 양도 시점인데요, 예를 들어 30세 미만인 딸 명의로 집을 구매했어도 딸이 30세가 넘어서 세대 분리를 하면 별도 세대로 보게 됩니다. 집을 매매 하는 시점에 자녀가 30세 미만이라면 결혼을 시키거나 취업을 시킨 뒤 독립해서 따로 살게 할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혼인 자녀가 직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것으로 보아 별도 세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분리방법
자 이제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분리 신청은 "정부24"라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검색창에 "정부 24"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시면 메인 홈페이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주민등록정정 말소 신고"라고 입력한 뒤,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2가지 신청서비스 항목이 나타나고, 여기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란에 있는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회원/비회원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세대주 분리신청 같은 경우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이용하셔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 신청하기를 하시면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 후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싫다" 그냥 일회성으로 세대주 분리 신청만 진행하면 된다 라고 하시면, 비회원 신청하기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개인정보 동의 항목에 체크를 다 해주시고,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란에 성명과 주민번호, 숫자입력 등을 진행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화면인데요, 여기서 신고인란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은 자동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연락처와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입력합니다.
신고사항과 세대주 확인(변경전/후) 입력해주시고,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굳이 안 하셔도 되니 체크 해제해 주셔도 됩니다. 빨간색으로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이니, 입력을 완료해주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세대주 분리가 완료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세대부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대주 분리 신청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진행하실 수가 있지만, 혹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싫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정정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구비서류는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구비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