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인터넷발급|무료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인터넷발급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은 자동차 매매를 진행하기 전에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내역이나 주행거리 등의 내용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의 압류나 저당 내역까지 확인을 할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자동차 매매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 등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이 나와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등본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프린터가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공인인증서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인터넷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인터넷발급 -사이트-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정부24"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검색창에 "정부24"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메인 홈페이지 중간에 메뉴 서비스 항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같은 경우 관할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을 하시는 경우 3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발급 같은 경우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니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인터넷발급 같은 경우 굳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 신청하기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니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에 "동의합니다"에 모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열람 신청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등록번호는 본인이 소유하신 자동차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다 1111" 이런 형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는 로그인 정보를 근거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해야 하면 "공개"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시면 "비공개"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딱히 체크할 사항 없이 바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넘어가서 신청내역을 보시면 "처리상태" 항목란에 "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을 발급하실수가 있게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은 자동차 저당권 설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 열람 신청화면에서 이번에는 오른쪽 항목인 "자동차 등록원부(을) 열람 발급 신청" 항목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을)부가 없습니다"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면 해당 자동차에 걸려 있는 근저당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차량 매매를 앞두신 분들이나 서류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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