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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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13.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를 등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자동차등록증에는 최초 등록일, 용도, 차종,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반드시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신 뒤에는 자동차번호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개인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으며, 자동차의 모든 중요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증 재발급도 제가 자세하게 포스팅 한 글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셨을 때에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재발급 신청 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와 신분증, 수수료 700원을 준비하시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인터넷으로 편하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 민원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자동차365" 입력하시고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구글크롬브라우저 환경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메뉴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가운데 큰 항목인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하단 메뉴 항목에서 첫 번째 메뉴인 "자동차 온라인등록 발급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좌측 하단에 있는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확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개인정보 수집과 고유 식별 수집에 동의 체크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하셔야 되니, 공인인증서도 준비를 하셔서 본인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 소유의 개인명의 차량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법인 차량의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등록관청에서 재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자동차 정보, 소유자, 신청정보, 수령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청정보에서 재발급 사유는 본인의 사유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비용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보시면 결제수단에 따라 금액도 다르니,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결제 방식으로 비용납부를 진행해 주시고, 프린트로 자동차등록증 인쇄를 하시면 재발급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민원신청내역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상태도 확인 가능하시고, 발급된 문서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문서 확인에서 현재 발급된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된 문서는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등록증 분실하셨을 때 당황하시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편하게 재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상황에서 기관을 찾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재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