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최신)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은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및 단체급식소 등 음식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실 때 무조건 필수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보건증인데요. 아무래도 먹는 식품 업종이다 보니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보건증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 및 병원균 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때는 직접 검사받고 검사결과지를 직접 발급받으러 보건소를 두 차례 찾아가야 했는데, 이제는 보건증을 인터넷 발급으로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기록이 있는 경우 인터넷발급이 가능 하지만, 처음 발급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뒤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으셔야지, 추후에 보건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하실수가 있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을 처음 발급하시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을 하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 준비물: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3,000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보건소마다 검사의 순서는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폐결핵 검사를 진행하고, 그다음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마지막으로 장티푸스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폐결핵 검사는 의사의 안내에 따라 속옷, 액세서리 포함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폐결핵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시간은 대략 1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같은 경우 양 손을 앞뒤로 확인하여 피부질환 등이 없는지만 체크를 하고, 장티푸스 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채변검사라고 해서 의사가 주는 채변 봉투를 받으시고, 검체 채취용 면봉을 항문에 2.5~4cm 삽입하셔서 검체를 채취하시고 봉투에 담으신 뒤 전달하면 됩니다. 대략 이렇게 검사하는데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보건증 발급은 평균 4~5일 정도 지나야 보건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증 수령하실 때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무인발급기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영수증 번호를 입력하시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일단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프린터가 당연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니 준비를 해주시고, 인터넷발급 수수료도 3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을 입력하시고, "G-health 공공보건포털"를 클릭합니다.

    사이트 접속하시면 메인 홈페이지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서 제일 오른쪽 메뉴 항목 중에서 "증명서발급"을 클릭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를 하셔야지 발급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시고, 프로그램 통합 설치를 클릭하셔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를 완료하시면, 아래와 같이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개인 정보 수집 확인 사항이 나타나는데 모두 확인/동의에 체크를 해줍니다.

    이제 여기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아래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원하시는 인증방법 선택하셔서 본인 인증 확인을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 확인이 완료가 되면, 보건증 인터넷발급 시스템으로 자동 연결이 되며, 여기서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접수번호란을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발급 통수를 기입해 주시고, 용도란에도 기입을 해주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보건증 발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보건소에 방문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편하게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니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며, 1년 이내에는 제발급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건증은 1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더 검사를 진행해 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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