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필요서류(혜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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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0. 20.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가입 자격 및 무주책 조건 등을 충족한다면 우대금리 등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1. 나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이여야 합니다.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기타소득자이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인정합니다.
3. 세대주 요건.
①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세대주 이여야 함).
②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세대주이어야 함).
③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세대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필요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을 위해서는 실명확인증표(원본지참), 소득증빙서류,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차감 필요시), 세대주 요건별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자인 경우와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자인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 근로소득자
- 필요서류: 소득확인증명서(ISA가입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직전 연도 소득증빙이 안 되는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가입연도의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및 그 외 소정 약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 날인된 것).
- 사업소득, 기타 소득자
- 필요서류: 소득확인증명서(ISA가입용),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실명확인표 역시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인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 무주택인 세대주
- 필요서류: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인 세대주 예정자
- 필요서류: 가입 시 실명확인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계좌 해지 전까지 세대주(3년 이내 3개월 이상)를 증빙하면 됨.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전국단위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단,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납입금액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1. 금리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 우대금리는 총 납입금액 5,000만 원을 한도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 주택소유 직전 연도 말일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2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이자 소득 5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연간 납입금액 6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대상이며, 6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 필요서류: 무주택 확인서(청년우대형 비과세 신청용),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240만 원), 최고 공제한도는 96만 원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무주택 확인서(은행 양식)
마지막으로 추가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환 신규가 가능합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