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추천,혜택

    연금저축펀드 추천

    연금저축계좌에서 ETF거래가 본격화 된것이 얼마되지 않는데요. 미래에셋대우가 업계 최초로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매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 후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이 서비스를 시작하기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권사에서 서비스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매매 시스템을 갖춘 증권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자유롭게 포트폴리오를 설정하면서 운영을 있습니다. 주식형부터 채권형까지 100여 가지의 펀드가 라인업 되어 있고 한 계좌 안에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엔 TDF(Target Date Fund) 펀드라고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편입비율을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펀드가 출시되었죠.

    납입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이 처음에 설정되면 그대로 납입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워 자금흐름이 불규칙적이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주식형 상품은 크게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시는 게 좋은데요. 선진국 자산군의 대표로는 선진국 시장의 대표 격인 미국 주가지수(S&P500)를 환헤지가 되고,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높고, 운용보수가 저렴한 상품을 고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장기투자에 대한 비중은 탑다운 방식으로 구성하시면 좋은데요. 공격형 투자자의 경우 위험 자산에 70%, 안전자산에 30%로 배분하신 다음 위험자산 내에서 다시 선진국, 신흥국 주식에 30%씩, 대체투자에 10%로 비중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해당 비중을 개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하셔도 좋으나 특정 자산군을 완전히 배제하시거나 특정 자산에 비중이 전부 기울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연금저축펀드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혜택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납입금액 세액공제.

    납입하는 시점에는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매년 400만 원씩 20년을 납입한 게 되면 총 8천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의 근로자라면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 공제받을 수가 있으며, 그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과세이연.

    일반적인 금융상품 같은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 일정 세율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도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되지만 현재 당장이 아닌 추후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 부과가 됩니다. 즉, 세금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과세이연의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투자수익에서 발생하는 세금만큼을 계속 재투자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은행: 소득원천에 따른 과세 여부 및 소득의 종류
    ⓒ하나은행: 소득원천에 따른 과세 여부 및 소득의 종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년 400만 원씩 20년 동안 납입을 하면 8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납입하는 20년의 기간 동안 연 4%의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했다고 하면, 4,387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일반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므로 수익금에 대해 원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당장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납입해야 할 세금을 당장 납입하고 계속 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일반금융상품 같은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원천 징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15.4% 기본세율이 아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면 세율은 더 높아질 것이므로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했을 때와의 차이는 더 벌어지겠죠.

    3. 저율의 연금소득세.

    연금수령 시에는 5.5%에서 3.3%의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일시에 해지하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최초 가입목적 그래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이 되어서 16.5%의 세율보다 높게 부과가 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지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납입단계별 혜택
    납입단계별 혜택

    일반금융상품 같은 경우 원천징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20년 후 수령하게 되면 원금 8천만 원과 세금을 제외한 이자 3,15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를 연금으로 수익률이 0%라고 가정하고 5.5% 세율을 가정하면 연금소득세가 680만 원 발생하여 총 1억 1,700만 원을 받게 되죠. 즉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비교해서 550만 원을 더 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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