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사학연금이란?

    오늘은 사학연금 수령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공적연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연금제도가 바로 공적연금입니다. 이러한 공적연금들이 한동안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연금제도 차제로만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연금제도입니다. 

    이 연금제도 중에 오늘은 사학연금에 대해서 알아볼껀데요, 사학연금제도란 교직원의 퇴직이나 사망과 직무상으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제도를 사학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직수당제도, 민간의 근로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제도와 기타 상호부조 성격의 제도 등이 있습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오직 사립학교 교직원들만을 위한 연금제도인데요,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분들은 사학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사립학교, 특수학교 등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학연금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아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학연금 부담금

    사학연금 부담금을 보시면, 개인 부담금과 법인 부담금으로 나누고, 개인 부담금 같은 경우 2016년 이전에는 부담금이 7%이였는데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면서 2020년부터는 9%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즉, 1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 개인 부담금 9%인 9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법인 부담금 같은 경우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이 역시 9%로 개인 부담금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학연금 부담금은 개인(9%)+법인(9%)=총 18%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및 계산 방법

    사학연금 같은 경우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은 평균 기준 소득월액으로 산정을 하고, 연금수급자가 수령하고 있는 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연금액에 전전 연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지급을 합니다.

     

    ▣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은 연금지급연령(65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원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장해상태(1급~7급)이 된 때에는 연금 지급 연령 이전이라도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기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근무를 하시고 퇴직하신 뒤, 65세 이전에 연금을 지급 받기를 원하신다면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 연수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이 되시고 수령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청구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족급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으로 근무를 했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분들은 유족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이 유족연금 신청 시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액의 1/4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액 x 1/4 x (36-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달수) x 1/36

     

    ▣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의 6.5%~39%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최종 기준소득월액 x 해당재직월수 /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 사망조위금

    교직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에게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교직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구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 연금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이며 직역연금은 10년(단, 군인연금은 20년)인데, 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았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계제도 시행 전에는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같은 경우 국민연금 수급이 불가되었고, 사학연금 같은 경우도 10년 미만 재직이면 수급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계제도 시행 후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또는 사학연금 10년 미만 재직 이 합계가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가입기간만큼 연금기관에서 연금수령이 가능 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모두 각각의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충족이 되었을 시에는 연계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계신청은 해당 연금법상 급여수급권 소멸시효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하고, 국민연금은 60세에 도달한 때부터 5년 이내, 직역연금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88-4110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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