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계산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개요

    "퇴사할까?" 직장인 근로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직장인 근로자로 근무를 할 때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상사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 때까지만 일하자"라며 참고 일하고, 몇 달 근무를 하고 그만둘 경우 경력에도 데미지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 근로자로 일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참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퇴사를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퇴사하시기 전 미리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본인의 퇴직금 계산을 하시면, 퇴사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추가로 퇴직금 세금 및 지급기한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끝까지 천천히 읽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일단,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바로 설명하기에 앞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퇴직금을 받을 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퇴직금 지급기준 및 조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퇴직금 계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을 해볼께요.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몇 주, 몇 달 근무를 하였다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한데요, 근로자가 일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채우시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일 기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지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근로시간 1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근무 하기로 한 날짜를 의미하지만 매주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4주간 평균으로 1주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분들도 퇴직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매주 15시간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근무를 하셔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임금이 지불되지만, 만약 건설공사 계약이 1년 이상 되거나 동일한 사업주에게 사용기간이 1년이 증빙될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①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② 동일 직장에서 근로시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자 퇴직급여법에 근거해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의 평균임금 이상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란 게 퇴직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임금을 근무일수로 나눈 1이 임금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해당 3개월 일수) X 30일 X (총 근속 일수/365일)

    간단하게 1년 이상 일하시면 한 달 급여가 퇴직금이 되고, 2년 일하면 두 달 급여가, 2년 반 일하면 두 달 반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좀 더 쉬울 거 같습니다.

    위 퇴직금 공식을 보시면,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해당 3개월 일수" 는 하루 평균 임금을 말하며, "총 근속 일수/365일" 은 얼마나 일했는지 총 근무일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 같은데, 그럼 총 근속 일수 앞에 곱하기가 붙기 때문에 한 근무지에 근속 일수가 오래되면 그만큼 퇴직금도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일하시면 3을 곱하고, 6년 근무하셨다면 6을 곱해서 계산이 들어가니 근속 일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그만큼 퇴직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그럼 퇴직금 공식을 이용해서 퇴직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2년을 근속한 A의 재직일수(730일), 기본급 300만 원, 수당 30만 원, 상여금 1,000만 원, 연차수당 100만 원, 퇴직금은 얼마일까?
    A: (300+30) x 3 + 1,000/4 + 100/4 = 1,265만 원.
    평균임금=1,265만 원/92=13.75만 원.
    퇴직금=13.75 x 30 x 730/365=825만 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이제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서 퇴직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고용노동부"검색하시고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메인 홈페이지에서 아래 부분에 보시면, "퇴직금"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아랫부분으로 내려와 주시면 "퇴직금 계산기" 라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퇴직금 계산기가 나타나는데요, 크게 3가지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입사일자/퇴직일자 입력하시면 재직일수는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은 말 그데로 퇴사 3개월간의 임금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기본금 입력하시고 기타수당도 있으시면 기타수당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연간 상여금 부분과 연차수당 입력해주시고, 1일 평균 임금은 오른쪽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시면 퇴직금 계산이 입력하신 수치에 근거해 자동적으로 계산 되어져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① 입사일자: 2017년 5월 1일, 퇴사일자: 2020년 5월 1일, 30일 기준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250만 원.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진행해 보면, 총 3달분 임금이 750만 원 수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83,333.234원이 나오는데, 3개월분 임금 750만 원 ÷ 90(근무일수)=83,333.34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시면 퇴직금은 약 7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① 계산 예시

    ② 입사일자: 2019년 4월 1일, 퇴사 일자: 2020년 4월 1일, 3개월 급여액이 200만 원, 연간 상여금 총액 300만원, 연차수당 37만 원.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하시고,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재직 일수가 계산이 됩니다. 

    ② 계산 예시

    ③ 입사일자: 2018년 3월 1일, 퇴사일자: 2020년 3월 1일, 3개월 급여액이 280만 원, 기타 수당 60만 원, 연간 상여금 총액 210만 원, 연차수당 29만 원

    1일 평균 임금은 105,467.04원 이 나오며,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6,336,690.92원이 나오네요.

    ③ 계산 예시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대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입니다. 네, 당연히 세금이 발생합니다. 위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퇴직금은 근속 일수가 많을수록 퇴직금도 그만큼 많아진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퇴직금도 월급과 동일하게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되고,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율 표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 1,200만 원 이하: 세율 6%
    -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세율 15%
    - 1,600만 원~8,800만 원 이하: 세율 24%
    - 8,800만 원~1억 5천만 원 이하: 세율 35%
    - 1억 5천만 원~3억 원 이하: 세율 38%
    - 3억~5억 원 이하: 세율 40%
    - 5억 원 초과: 세율 42%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지연된 날짜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퇴직금 지급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관련 팁을 하나 드리자면,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퇴직금은 근무일수가 오래될수록 퇴직금 또한 늘어난다고 했는데요, 퇴직금 받기 3개월의 단위에 연봉이 인상된다면 좀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고, 달수가 적은 2월을 포함한 근무 일수라면 좀 더 유리하게 퇴직금을 높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의무이며,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의무인 퇴직금을 노사 간에 제대로 알고 계산을 하여, 퇴직금 관련해서 분쟁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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