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

    출입국신고, 수출입신고, 입금·송금 신고

    국내에서 하는 장사와 무역의 차이는 통관을 모르면 수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모든 국가는 자국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사람이나 물건, 또는 돈에 대해 검사합니다. 사람에 대한 검사를 출입국검사라고 하고, 제품에 대한 검사를 통관 또는 통관 검사라고 합니다. 출입국신고, 수출입 신고, 입출금 신고, 송금 신고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출입국신고: 국가는 왜 우리나라를 드나드는지(출입국검사)를 알고 싶어 하고, 여행객들이나 방문객들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고 여권과 비자를 제출하여 출입국신고를 하게 됩니다.

     

    - 수출입신고: 국가는 물건도 왜 이것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알려고 하는데(통관), 이때 수입자 혹은 수출자는 인보이스(Invoice), 패킹리스트(Packing List) 등의 서류를 제출해 수출입신고를 합니다.

     

    - 입금·송금신고: 돈의 경우 국가가 왜 이 돈이 드나드는지를 파악하려고 하고, 돈을 받는 사람이나 보낸 사람이 왜 돈이 나가서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서류로 제출합니다. 즉, 해외에서 온 돈이 수출대금이라면 수출업자가 수출신고필증이나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해외에서 온 돈의 출처를 신고하게 됩니다. 은행감독당국이 은행감사를 실시하면 은행이 이들 서류를 취합해 은행에 제출합니다.

    국내에서의 유통경로

    통상 한국에서 제품이 소비자에게 가는 과정을 유통경로라고 하며, 무역에서는 수출입 과정이라고 합니다. 수출입 과정은 일반인에게 매우 생소한데요.

     

    | CASE | 유통경로

    서울에 사는 A씨는 인터넷으로 건강식품을 카드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구매된 건강식품은 잘 포장되어서 택배로 결제일 다음 날 B씨에게 배송되었습니다.

    A씨(물품대금 카드결제)→건강식품 판매상(택배 배송)→B씨

    수출입과정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국내 유통과 달리 무역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달되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준비한 제품을 수입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역의 유통경로가 장사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듯이 수출입 과정을 모르고 뛰어들면 몇 푼 더 벌려다 더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입과정, 운송방법, 통관, 운송료와 인코텀즈(운송료와 운송 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하는 무역용어), 보험, 결제방법, 수출마케팅, 수입소싱 방법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역을 하면 다양한 서류 문서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서들을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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