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아동돌봄쿠폰(지급대상,지급절차)

    2차 아동돌봄쿠폰

    2020년 3월 27일 만 0~7세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씩 아동돌봄쿠폰을 지원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초등학교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초등학생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아동돌봄쿠폰이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의 상품권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차 아동돌붐쿠폰 지원대상자

    1차 아동돌봄쿠폰 지원대상자와 달리 이번에는 초등학생까지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이 이번 2차 아동돌봄쿠폰 지급대상자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미취학 아동이 약 250만 명, 초등학생이 약 274만 명 총 532만 명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4차 추경을 통해서 7조 원 규모의 예산 중에, 1조 1000억 원을 가정에 대해 돌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초등학생 나이에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에 다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아동돌봄쿠폰 지급금액

    상반기 1차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총 4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요, 이번에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대신에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2차 아동돌봄쿠폰 지급절차

    이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4차 추경안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등의 집행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30일 추석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0월 초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아이 행복카드를 이용해서 포인트로 지급을 받아 현금처럼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번 지원금 같은 경우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1차 아동돌봄쿠폰 간단 정리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20년 3월 27일 발표한 방안이며,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 지급 형식

    지급 형식으로는 전자상품권(바우처),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자바우처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역 전자화폐 같은 경우는 카드나 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었죠. 종이상품권은 지급하는 지자체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참고로 아동돌폼쿠폰 사용기한은 올해 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동돌폼쿠폰을 사용하시면 알림 문자가 와서 잔액을 알려주니 대략 어느 정도 남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니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를 잃어버리신 경우는 해당 카드사 고개센터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이상 2차 아동돌봄쿠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2차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번 4차 추경안이 속전속결로 편성이 되며 잠깐 속도조절을 하고 있어서, 추석 전까지는 지급대상을 통보하고 10월 초쯤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지원으로 아동을 돌보고 있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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